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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녕군 대합면 명예훼손전문변호사, 고소 전에 확인할 것

경남 창녕군 대합면에서 명예훼손 문제를 겪고 계신가요. 어느 조문에 해당하는지부터 가르고, 증거 보전과 절차를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최종 수정 2026.07.28 전국 명예훼손전문변호사 칼럼
핵심만 3줄로 먼저 볼게요
  • 1같은 말을 두고도 적용 조문이 갈립니다. 구체적 사실을 적시했다면 명예훼손, 사실 적시 없이 경멸적 표현만 했다면 모욕입니다(형법 제307조, 제311조).
  • 2온라인이면 법이 바뀝니다.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낸 경우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이, 거짓 사실이면 같은 조 제2항이 적용됩니다.
  • 3증거는 사라집니다. 게시글과 댓글은 지워지고 계정도 없어지므로, 상담보다 먼저 해야 할 일은 화면 전체와 주소가 함께 남는 형태로 자료를 보전하는 것입니다.

명예훼손 문제로 상담을 오시는 분들의 첫 질문은 하나로 모입니다. 이게 죄가 되느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답을 가르는 것은 감정의 크기가 아니라 조문입니다. 적시한 것이 구체적 사실인지, 그 사실이 진실인지 거짓인지, 어디에서 이루어졌는지에 따라 적용 법률과 법정형이 각각 달라집니다. 이 글은 경남 창녕군 대합면에서 명예훼손이나 모욕 문제를 겪고 계신 분이 고소를 결정하기 전에, 또는 고소를 당한 뒤에 무엇을 확인하고 무엇을 남겨야 하는지를 조문 순서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아래 내용은 법령에 근거한 일반적인 설명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표현의 내용과 정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제 사건은 명예훼손인가요, 모욕인가요?

구체적 사실을 적시했는지가 기준입니다.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면 명예훼손이고(형법 제307조 제1항), 사실 적시 없이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면 모욕입니다(형법 제311조). 두 죄는 법정형도 다르고 고소의 의미도 다릅니다.

실무에서 가장 자주 갈리는 지점이 이 구분입니다. "저 사람은 거래처 돈을 떼어먹었다"는 구체적 사실의 적시이고, "저 사람은 쓰레기다"는 사실 적시 없는 경멸적 표현입니다. 앞의 것은 명예훼손, 뒤의 것은 모욕 쪽으로 검토됩니다. 한 게시글 안에 두 가지가 섞여 있는 경우도 있어서, 문장 단위로 나누어 보는 편이 정확합니다. 경남 창녕군 대합면에서 겪으신 일이 어느 쪽인지 애매하다면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적어 두시고 판단은 뒤로 미루셔도 됩니다.

구분무엇을 했을 때법정형고소·처벌불원
명예훼손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법 제307조 제1항)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음(형법 제312조 제2항)
허위사실 명예훼손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법 제307조 제2항)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음(형법 제312조 제2항)
모욕공연히 사람을 모욕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법 제311조)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음(형법 제312조 제1항)
사이버 명예훼손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명예를 훼손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음(같은 조 제3항)
사이버 허위사실 명예훼손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명예를 훼손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음(같은 조 제3항)

표는 조문의 문언을 옮긴 것이고, 실제로 어느 죄가 적용되는지는 표현의 내용과 정황을 함께 보아야 정해집니다. 특히 정보통신망법 제70조는 "비방할 목적"을 요건으로 두고 있어, 온라인에 올렸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이 조문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공연히"가 무슨 뜻인지부터명예훼손과 모욕은 모두 공연성을 요건으로 합니다. 단둘이 나눈 대화인지, 여러 사람이 있는 자리였는지, 전달될 가능성이 있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그래서 상담할 때는 표현의 내용뿐 아니라 그 자리에 누가 있었는지도 함께 정리해 가시는 편이 좋습니다.

온라인에 올라온 글이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적용 법률이 달라집니다.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 거짓의 사실인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같은 조 제2항).

형법의 명예훼손과 견주면 법정형의 상한이 높습니다. 다만 조문이 "비방할 목적"을 요건으로 두고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같은 내용이라도 공적인 문제를 지적하는 취지였는지, 특정인을 깎아내리려는 것이었는지에 따라 판단이 갈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소를 준비하실 때는 글 자체뿐 아니라 그 글이 올라온 맥락, 작성자와의 관계, 앞뒤에 오간 대화까지 함께 정리해 두시는 편이 도움이 됩니다.

  • 게시글과 댓글을 화면 전체가 보이는 형태로 캡처했나요
  • 주소(URL)와 작성 일시, 작성자 계정명이 함께 남았나요
  • 수정되거나 삭제되기 전의 상태를 확보해 두었나요
  • 같은 사람이 올린 다른 글까지 함께 모았나요
  • 전달받은 경로(누가 알려주었는지)를 기록해 두었나요
  • 본인을 특정할 수 있는 표현이 무엇이었는지 적어 두었나요

증거 보전이 상담보다 먼저입니다게시글은 지워지고 계정은 사라집니다. 상담 일정을 잡는 동안 자료가 없어지는 일이 있으니, 먼저 화면과 주소가 함께 남는 형태로 저장해 두세요. 지워진 뒤에는 확보 자체가 어려워집니다.

고소장의 완성도보다 중요한 것은 자료가 남아 있느냐입니다. 남아 있지 않은 표현은 다투기 어렵습니다.

진실을 말했는데도 처벌될 수 있나요?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도 형법 제307조 제1항의 명예훼손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같은 법 제310조는 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진실이라는 것만으로 곧바로 면책되지는 않고,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가 함께 검토됩니다.

이 조문 때문에 실무에서는 "그 말이 사실인가"와 "그 말을 왜 했는가"가 나란히 쟁점이 됩니다. 소비자로서 부실한 시공을 알린 것인지, 개인적인 감정으로 특정인을 깎아내린 것인지에 따라 판단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소를 당하신 입장이라면 표현의 동기와 그 표현이 향한 대상, 공개 범위를 정리해 두시는 편이 도움이 됩니다.

  1. 1

    적시한 내용이 사실인지 확인할 자료가 있는가

    진실성은 주장만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뒷받침할 자료가 어디까지 있는지 먼저 정리하세요.

  2. 2

    공공의 이익과 관련되는가

    형법 제310조는 진실한 사실이면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를 요건으로 합니다.

  3. 3

    표현이 필요한 범위를 넘지 않았는가

    전달하려는 취지에 견주어 표현 수위와 공개 범위가 어땠는지가 함께 검토됩니다.

  4. 4

    특정인을 지목한 것으로 읽히는가

    실명이 아니어도 주변에서 누구인지 알 수 있으면 특정성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5. 5

    반복해서 올렸는가

    한 번의 표현인지 지속적인 게시인지에 따라 사안의 성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소를 취하하면 사건이 끝나나요?

죄에 따라 다릅니다. 형법 제308조와 제311조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이고(형법 제312조 제1항), 제307조와 제309조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같은 조 제2항). 정보통신망법 제70조의 죄도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같은 조 제3항).

이 구분이 합의의 의미를 갈라 놓습니다. 친고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고, 반의사불벌죄는 고소가 없어도 수사가 시작될 수 있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합의서에 무엇을 적는지가 중요합니다. 단순히 "합의했다"가 아니라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분명히 드러나야 하고, 언제까지 유효한지도 정리되어야 합니다.

합의서 문구는 되돌리기 어렵습니다처벌불원의 의사표시는 한 번 하면 번복이 제한됩니다. 금액만 정하고 문구는 상대방이 준 대로 서명하는 경우가 있는데, 서명 전에 어떤 효과가 생기는지 확인하세요. 민사상 손해배상까지 포함되는지도 함께 정해야 나중에 다시 다투지 않습니다.

반대로 고소를 준비하는 입장이라면, 형사 절차와 별개로 게시물 삭제나 손해배상 같은 민사적 대응을 함께 검토하게 됩니다. 어떤 순서로 진행할지는 목적에 따라 달라집니다. 글을 빨리 내리는 것이 급한지, 책임을 묻는 것이 목적인지에 따라 우선순위가 바뀝니다.

상담 전에 무엇을 준비하고, 이후 절차는 어떻게 흘러가나요?

표현의 원문, 주소와 일시가 남은 자료, 상대방과의 관계, 전달 경위를 모아 가시면 첫 상담의 밀도가 달라집니다. 이후 절차는 자료 보전, 고소 또는 대응 방향 결정, 수사, 검사의 처분, 재판 순으로 이어집니다.

명예훼손 사건의 뼈대
1

자료 보전

게시글과 댓글을 화면 전체와 주소가 함께 남는 형태로 저장합니다. 지워지고 나면 확보할 방법이 없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2

적용 조문 검토

사실 적시인지 아닌지, 온라인인지 아닌지를 나눠 형법과 정보통신망법 중 어느 조문의 문제인지 가릅니다.

3

방향 결정

형사 고소, 게시물 삭제 요청, 손해배상 중 무엇을 먼저 할지 목적에 맞춰 정합니다.

4

고소와 수사

고소장을 접수하면 수사가 시작됩니다. 고소인 조사에서 진술할 내용을 자료와 맞춰 정리해 둡니다.

5

상대방 특정

익명 게시글은 작성자 확인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 시간이 걸리기도 합니다.

6

검사의 처분

기소, 불기소, 약식명령 청구 등으로 갈립니다. 처분 전에 낼 자료가 있다면 이 단계에서 정리합니다.

7

합의 검토

친고죄인지 반의사불벌죄인지에 따라 취하와 처벌불원의 효과가 다릅니다(형법 제312조).

8

재판

기소되면 공판에서 표현의 내용과 정황, 위법성 조각 사유가 다투어집니다.

순서가 뒤집히면 되돌리기 어려운 지점이 둘 있습니다. 자료를 확보하기 전에 상대방에게 먼저 항의해 글이 지워지는 것, 그리고 효과를 확인하지 않고 합의서에 서명하는 것입니다.
  • 문제가 된 표현의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적었나요
  • 게시 일시와 주소, 작성자 계정을 기록했나요
  • 본인을 특정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표시했나요
  • 그 표현을 본 사람이 누구인지 정리했나요
  • 상대방과의 이전 관계나 분쟁 경위를 적어 두었나요
  • 원하는 결과가 삭제인지, 사과인지, 책임 추궁인지 정했나요

이 페이지는 경남 창녕군 대합면 일대에서 명예훼손전문변호사를 알아보시는 분이 상담 전에 무엇을 확인하고 무엇을 물어야 하는지를 정리한 정보 페이지입니다. 특정 변호사나 사무소를 권해 드리지 않고, 사건의 결과를 예측하지도 않습니다. 위의 기준으로 두어 곳에 같은 질문을 던져 보시고, 절차와 범위를 서면으로 남겨 주는 곳과 이야기를 이어 가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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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단체 대화방에서 한 말도 명예훼손이 되나요?
명예훼손과 모욕은 공연성을 요건으로 하므로, 그 표현이 여러 사람에게 알려질 수 있는 상태였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참여자가 몇 명이었는지, 그 대화가 밖으로 전달될 가능성이 있었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화 내용과 참여자 목록을 함께 보전해 두시고, 성립 여부는 자료를 본 변호인에게 확인하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사실을 그대로 썼는데도 고소를 당했습니다.
형법 제307조 제1항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를 처벌 대상으로 두고 있어, 내용이 진실이라는 것만으로 곧바로 문제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같은 법 제310조는 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표현을 하게 된 경위와 공개 범위, 뒷받침 자료를 정리해 두시는 것이 실질적인 준비가 됩니다.
익명으로 올라온 글인데 누가 썼는지 알 수 있나요?
작성자를 특정하는 절차가 별도로 필요할 수 있고, 여기에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동안 게시글이 삭제되면 확인이 더 어려워지므로, 특정 절차를 시작하기 전에 화면과 주소가 남는 형태로 자료를 보전해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구체적인 방법과 소요 기간은 사안과 게시 플랫폼에 따라 다르므로 변호인과 상의해 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하면 처벌받지 않나요?
죄에 따라 효과가 다릅니다. 모욕죄와 사자명예훼손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이고(형법 제312조 제1항), 명예훼손죄와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같은 조 제2항). 정보통신망법 제70조의 죄도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같은 조 제3항). 합의서에 처벌불원의 의사가 어떻게 적히는지에 따라 효과가 달라지므로 서명 전에 문구를 확인하세요.
게시글을 먼저 내리게 하고 싶습니다. 형사 고소부터 해야 하나요?
목적에 따라 순서가 달라집니다. 글을 빨리 내리는 것이 급하다면 삭제 요청과 민사적 대응을 먼저 검토하게 되고, 책임을 묻는 것이 목적이라면 형사 절차를 함께 진행하게 됩니다. 다만 어느 쪽이든 자료 보전이 먼저입니다. 글이 지워진 뒤에는 삭제 요청도 손해배상도 근거를 대기 어려워지므로, 순서를 정하기 전에 자료부터 확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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